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집점이란 고객정보를 자체 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아,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를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 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총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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