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2019년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를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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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총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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