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210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이를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신 명예회장이 지난 1월 노환으로 작고한 이후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회장, 신동빈닫기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은 적으로 전해졌다. 해당 증여세는 당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17년 1월 31일 전액 대납했다. 고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단독] 경찰, 성수1지구 조합사무실 전격 압수수색](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2141148090325408579a3016121129764.jpg&nmt=18)

![중흥그룹과 시너지…CEO 김보현의 대우건설 혁신 전략 [건설사 CEO 열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21423121504647dd55077bc258123151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