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운용사가 타 조합을 통해 후행 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가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선행 투자조합의 투자 기간 종료, 투자재원 소진 등 이해 상충 문제가 없으면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대해 조합원 총회 없이 사전보고만으로 후행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대표 정책출자기관인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이 참여해 정책 펀드 위탁운용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펀드 사후관리 기준 등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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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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