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운용사가 타 조합을 통해 후행 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가 있어야 했다.
협의체는 또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 집행 시 출자자에게 제출하는 준법감시보고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출자자 공동으로 개정 양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안은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위탁운용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벤처기업 앞 원활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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