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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종합지급결제사업자·소액 후불결제…전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1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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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발의

윤관석 정무위원장./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정무위원장./사진=윤관석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소액 후불결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빅테크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도 마련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의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인지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투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등 디지털 금융산업(전자금융업) 정비와 육성 관련 내용을 담았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는 최소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정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기존 간편결제와 송금 외 계좌 발급, 계좌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로 제도화했다.

언택트 시대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도 신용기반 후불결제를 하도록 허용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 체계도 마련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유한 고객자금(이용자 예탁금) 외부 신탁과 예치를 해야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게 되면 이용자 본인 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명시됐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근거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등에 책임에 한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가졌으나 개정된 법안에는 무권한거래 전반에 책임이 있도록 개정했다.

이용자 배상청구시 책임범위, 거래지시 여부 등은 금융회사 등이 입증해야 한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약관 준수, 사고시 즉시 통지 등 협력 의무를 새로 부과해 손해를 균형있게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플랫폼 규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함 영업 규율도 마련했다.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조사, 자료제출 등 관리감독과 제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에 대해 제휴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하되, 아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직접 조사‧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해외 전자금융거래업자 한국 진출, 관련 거래에 관한 규율도 마련했다.

외국 전자금융업자가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고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내 지점 등에 영업기금, 국내대표자를 두고, 이용자 예탁금을 국내의 관리기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은행 간 사적 협약으로 이뤄져 온 디지털 청산과 운영기관을 제도화하고 빅테크 외부청산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국내외 빅테크 등 자금 세탁 우려, 고객자금 내부자금화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에서는 빅테크과 관련해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고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하였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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