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을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분쟁이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이 분쟁이 접수된 건을 다시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분쟁 건수가 많은 데다, 일부 건은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삼성생명은 종합검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기준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551건 중 217건(39.4%)만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을 앞두고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심사도 중단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수도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공동 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판결을 근거로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으로 금감원이 중징계를 강행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하는 기조를 고려하면 한화생명처럼 삼성생명도 중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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