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거래소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오는 12월 7일부터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단일가매매를 30분주기로 적용한다.
또한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매매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기준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된다.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내달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위해 정규시장과 시간외 단일가시장의 단일가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43개 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상장 종목 각각 41개, 2개이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달 7일 이후 실제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향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간 가격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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