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거래소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매매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기준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된다.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내달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43개 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상장 종목 각각 41개, 2개이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 중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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