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 및 과징금 18억 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한화생명 임원 3명은 문책경고 및 주의적경고 상당의 조치를,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조치를 받았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안건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2015년 자사가 소유한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대주주 거래 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화생명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억2000만원을 전부 부담했다. 또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억9800만원을 수취하지 않는 등 대주주(계열회사)에게 총 80억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 제공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 한화생명의 자산이 그룹 계열사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자회사 63시티에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포함된 데 대해 유형·무형의 자산을 자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보험업법에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약 21억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인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부당 해지 및 보험료를 과소 반환한 사안도 함께 적발됐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