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내놓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감독 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금융정책·감독의 책임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정책·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호 금융사고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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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 견제장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과 비리소지 예방을 위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해 효과적인 책임 규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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