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공정위가 징계를 내린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가 효율성과 안전을 고려한 적법 거래라고 주장한다. 공정위의 판단과 다르게 대주주 가족 회사에 대한 부장 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화솔루션이 주장한 효율성은 ‘일원화’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를 컨테이너 운송과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선정했다. 비용절감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물류 효율화를 꾀했다는 얘기다.
안전도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이유다. 한화솔루션은 맹독성 물질 운반이 많은 업무 특성상 한익스프레스가 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화솔루션은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에 대해 ‘범총수일가’라는 표현을 쓰며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한화 계열사가 총수의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받도록 한 점이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830억원대 수출용 컨테이너 물량과 1500억원대 화학제품 배달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줬다. 이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10여년간 이 회사 당기순이익의 30.6%에 이르는 178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범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시장 질서를 왜곡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