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부동산팀은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완화가 동반 정책이 같이 도입됐으나 현실화율 도달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완화 수혜 대상(현재 정부 발표 안은 95%)은 현재보다 축소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팀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추가적인 입법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구조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고려할 때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임대 3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는 시그널이 확인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수년 전과 비교하여 직접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고, 부가적인 투자매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 상품 및 REITs의 수익률이 현실화율 방안으로 소폭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은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상품 및 REITs에 대한 투자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 정부 공시가 현실화 방향
과거 89-93년 토지과표현실화, 93년 지가 현실화, 00-05년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했지나 완료되지 못한 바 있다.
이틀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현실화율 90%,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며 공동주택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의 도달기간을 목표로 한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실화 편차가 큰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유형 내에서 균형을 확보한 이후 연간 약 3%p씩 약 7년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70%, 2030년 90%가 목표다. 9억 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올릴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것을 고려해 15년 내 현실화를 추진(연 3%p)하되,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 동안 연1.5%p 이후 12년간 연3.3~3.5%p 올릴 방침이다. 9-15억 구간은 10년 간 연4.2-6.8%p, 15억 원 이상은 7년 간 연 5.2~7.7%p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토지는 용도지역별 현실화율이 유사(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해 별도의 균형 확보 기간 없이 8년 간 연평균 3%p 상승시킨다는 방침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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