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이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은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할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5G 도매대가와 관련해 현재 KT가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도록 했다.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KT 5G 세이브, 5G 심플)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 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 개통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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