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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 기대효과 근거 미흡…담보조달 비율 70% 과해”

기사입력 : 2020-10-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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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체 5610억원 채권 매입불가
채무조정교섭업 과당경쟁 부작용

29일 대부금융협회가 주관한 2020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된 대부업 이슈 고찰'을 발표했다./사진=온라인 강연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29일 대부금융협회가 주관한 2020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된 대부업 이슈 고찰'을 발표했다./사진=온라인 강연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채무조정교섭업, 추심총량제한, 연체채권 재양도 원 고객 동의 등 소비자신용법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채권매입업체 담보조달 비율 70% 이하 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대부금융협회가 비대면으로 개최한 '2020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된 대부업 이슈 고찰'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재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자신용법안 제정 시 매입추심업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추심업체 담보조달 비율 70% 제한은 추심업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업체가 채권 매입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준 교수는 "금융당국 추심업체 추심행위 가혹성 해소를 위해 담보조달 비율 70%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조달 비율 제한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4∼5년간 누적 시 연간 561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라며 "불법 추심에 따른 민원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를 봤을 때 차입위주 재무구조와 불법 과잉추심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과하게 제약하기 보다는 고객 배려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담보조달비율 상세 규정을 시행령으로 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연체채권 재양도 시 원채권금융기관 동의 관련 조항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교수는 "채권양도시 장래이자를 면제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며 "채권매각시장 거래를 경직시키거나 원채권자의 재산권 행사 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장 법령부터가 아닌 시행령부터 한 뒤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재준 교수는 "시행령으로 해도 현재 소비자신용법안에 담긴 내용을 시행했을 때 추심업체들의 자금조달 제약, 매입채권 추심 시장 추이, 소비자 보호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라며 "시장 정비 추이에 따라 자금조달을 과하게 제약하지 않고 고객 배려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담보조달비율 상세 규정은 법률보다 시행령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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