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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연락 제한·손해배상제 도입 등 소비자신용법 발표에 금융권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20-09-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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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리스크 증대…대출 심사 강화 불가피”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아니다 채무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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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연체 대출자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등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에 금융권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자 권리가 금융기관보다 강해지면 채무 회피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게되면 금융회사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서민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소비자신용법에는 대부업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채무자 권익 제고와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그동안 채권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과도하게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권 추심연락 총량제,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한 금융기관 법적손해배상제,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했다.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채권추심자는 동일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지 못한다. 추심횟수에는 방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전화 등도 포함된다. 횟수에 포함되는 추심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추심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된다.

대출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의뢰한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업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채권추심 받은 과정에서 추심업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에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소비자신용법으로 가장 영향이 많은건 채권추심업계다. 채권추심업계는 개인 채무자 대신 채무를 협상하는 채무조정교섭업에 긴장하고 있다.

채무조정교섭업은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를 지원한다.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자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채무자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협상을 한다.

채권추심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무조정교섭을 하게되면 채권 추심이 어렵게 된다"라며 "채권추심업계에는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이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흐름 자체가 대출을 받았으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건 당연한 순리"라며 "이번 소비자신용법은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회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개인연체채권 개선 TFT 확대회릐 후 브리핑에서 "사정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개인연체채무자들이 일차적으로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 최대한 갚으면서 정상궤도를 복귀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서는 소비자신용법이 채무액 자체가 경감돼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대출 부담을 높힐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신용법안 자체가 연체 채무자 채무 부담을 감경해주고 채무을 조정해주는게 골자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판단해 대출 심사를 높이게 되고 대출을 조이면 돈이 필요한 서민 자금 활로가 막혀 사채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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