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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 초안에 채권추심·대부업계 ‘긴장’

기사입력 : 2020-08-04 17:28

(최종수정 2020-08-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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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주 7회 제한
대부업 겸영 금지 내용
금융위 “확정된 바 없어”

소비자신용법 초안에 채권추심·대부업계 ‘긴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함 소비자신용법 초안이 공개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신용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강도높은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신용법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은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신용정보법과 통합한 법안으로 채무자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과 지난 7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신용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총량제 도입 등 채무자 지원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안에서는 채권 추심 가능 횟수가 대폭 줄어들고 대부업과 추심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서 입수한 소비자신용법 초안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가 빚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를 하루 두번이다. 채무자가 추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락도 일주일에 일곱번만 가능하고 채무자 무응답도 추심 횟수에 포함된다.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채권추심업계 관계자는 "초안 내용을 보면 추심 업계 수익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채무자대리인제도와 달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에서도 채권매입추심과 겸영이 금지되면서 영향이 불가피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대부업계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고 있는 만큼 채권추심을 겸영하면서 신용 관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타 금융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소비자신용법 초안에는 채권매입추심업 레버리지 비율 열배에서 여섯배로 낮추는 등 진입 요건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비자신용법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해명을 통해 초안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초안에 담긴 추심금지 시간대 3시간 연장, 2번까지 채무감면 요청 가능,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 상한 최대 150만원, 매입추심업자 레버리지 비율 10배에서 6배로 축소, 매입·수탁추심업자간 겸영 허용해 대형화 유도 등의 내용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 연체채무 추심, 채무상환 등 대출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 3분기 중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와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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