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면세점이 보유한 재고 상품을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는 조치를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6개월 간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를 허용한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업계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영향이다.
단 법인 사업자가 아닌 해외 개인 구매자들은 제3자 반송을 이용할 수 없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이번 관세청의 조치를 반기고 있다. 다만 올 연말까지 또 다시 기한이 정해진 제3자 반송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분위기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청의 연장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2개월 연장된 제3자 반송은 여러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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