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며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은 4400명은 따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도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배송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고 있다. 주 5일, 52시간, 산재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운영 등 다른 국내 택배회사에 비해 근무환경이 나은 편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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