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도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는게 쿠팡의 입장이다.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이고,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고인이 근무한)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도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배송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고 있다. 주 5일, 52시간, 산재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운영 등 다른 국내 택배회사에 비해 근무환경이 나은 편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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