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를 열고 안건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현대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이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관련 사업이다.
우선 현대차, LG, KST모빌리티가 렌탈과 연계한 재사용 배터리 사업에 나선다.
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자체 사업도 실험한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폐배터리를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발전설비를 실증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1개를 분해하면 파워뱅크 30개를 만들 수 있다. 수명은 최장 10년이며 가격도 일반 가정용 파워뱅크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
이 밖에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현대로템)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창원산업진흥원)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한전) △스마트 주자로봇(마로로봇테크) △유해가스 탐지용 자율주행 로봇(도구공간·LG)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메코비) 등이 규제 특례로 승인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로 사업화가 막힌 신사업·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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