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이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지만 인지하지 못해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주에게 연락을 적극 추진한다.
미수령주식의 경우,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여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시행 이래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활동을 통해 실기주과실주식 77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708억원, 미수령주식 4억5000만주(8234억원 상당)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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