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초고속 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시행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소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그 간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 방어로 해지 처리 지연과 이중 과금 문제가 발생해왔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관계부처, 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가입과 해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해지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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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외에도 방통위는 전국 8개 시청미디어센터에서 3만2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촬영 편집 등 온라인 강의 기술 강좌를 진행하여 원격수업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라인 원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EBS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송출을 지원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및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미디어 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 통신 분야의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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