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 간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 방어로 해지 처리 지연과 이중 과금 문제가 발생해왔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관계부처, 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가입과 해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해지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TV 수어방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수칙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관계부처,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예방 캠페인, 지상파 3사 저녁 종합뉴스 등에 수어 영상을 실시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에 기여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및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미디어 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 통신 분야의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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