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에 대한 정책 변화와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작년 국감에도 식자재마트 문제 질의가 있어 중기부에서 살펴봤다"며 "식자재마트는 중형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식자재 마트를 규제할)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과잉(대응)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를 앞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따로 볼 것인지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볼 것인지는 국회와 소통하고 소상공인, 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 과정이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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