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기사 모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에 의무 휴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이동주 의원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성 장관은 "말씀 주신 것 처럼 복합쇼핑몰은 규모도 크고 입점 업종도 다양하다"라며 "주변 상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에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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