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에 의무 휴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365일 쉼없이 일하는 것만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원거리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업을 적용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상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말씀 주신 것 처럼 복합쇼핑몰은 규모도 크고 입점 업종도 다양하다"라며 "주변 상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에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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