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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계약사항 변경 가능한 ‘하이옵션보험’ 출시…무사고 시 보험료 20% 환급

기사입력 : 2020-10-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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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환경 변화 따라 계약내용 최대 3회 변경

하이옵션보험 계약변경 절차도. /자료=신용보증기금이미지 확대보기
하이옵션보험 계약변경 절차도. /자료=신용보증기금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6일 매출채권보험 가입 후에도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하이옵션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이옵션보험’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만기 3개월 전까지 수수료 없이 최대 3회에 걸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상품이다. 특히 무사고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계약내용은 보험금액과 평균결제기간, 연장결제기일 확대, 사고정상화기업 계속거래, 신규거래처 추가 등이다.

기존에는 결제기일에 2개월을 더한 연장결제기일까지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하이옵션보험’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결제기일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평균결제기간이나 연장결제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외상대금이 전액 결제되면 보험대상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총보상한도는 납입 보험료의 30배 범위로 실제 손실금의 85%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연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과 신보스타기업, IPO후보기업 등 신보가 선정한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정책기관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다.

신보 관계자는 “하이옵션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적고, 계약변경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객친화적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장친화적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편의 제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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