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4일 증권사들의 대출금리를 매월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를 바탕으로 조달금리를 산정하고 매월 이런 기준금리를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증권사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하고 대출금리에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해 반영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해야 하고,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공시해야 한다.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세부내역에 고지·공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시중금리는 인하되고 있지만 증권사 대출금리는 적시에 조정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정책금리는 3번 인하(1.25%포인트)됐으나,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한 번만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공시 방식은 이달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오는 11월부터 적용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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