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에 이어 삼성증권·NH투자증권은 최근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했다. 신용융자는 현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NH투자증권 측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지난 16일부터 신규 신용융자 매수를 일시 중단했다. 삼성증권의 이번 신용융자 매수 중단은 지난 7월 22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달 초 신용융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던 신한금융투자 또한 지난 16일부터 신규 예탁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신용융자 신규 약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6∼7월에도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증권 담보대출과 신규 신용융자 매수를 부득이하게 중단한 바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17조5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9일 사상 처음으로 17조원을 넘어선 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 신용거래융자는 8조7658억원, 코스닥은 8조8026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199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이다.
증권사들의 이와 같은 조치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기업을 제외한 개인 대상 대출 규모는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한다. 자기자본 3조원 미만 일반증권사의 신용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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