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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3법 앞에 꼼짝마!

기사입력 : 2020-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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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결혼과 함께 17평 주공아파트를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A씨. 20년간 맞벌이를 하며 커 가는 아이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의 평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지방에 소재한 주택이라 항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아 왔기에 세금걱정은 덜했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지 언론에서 떠들썩한 부동산3법 때문에 여태껏 해 오지 않았던 걱정이 든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개정(안)을 살펴서 꼼꼼히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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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취득단계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해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까지 대폭 상향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의 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을 적용한다.

둘째, 보유단계에서는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는 0.6~2.8%p 인상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하여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중 최고세율로 단일세율(3%, 6%)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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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처분단계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과세강화에 나선다.

2021년 양도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2021.01.0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20%로 인상하고, 법인이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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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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