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법률로써 기업활동에 일정 정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규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그것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상으로 허용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그 이외의 것을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뜻합니다.
국립국어원은 네거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최소 규제’로 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 경우 포지티브 규제는 ‘최대 규제’라고 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인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로, 가능성을 막아놓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는 ‘막힌 규제’로 하면 한결 나을 듯 싶습니다.
얼마전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수혜주 중의 하나로 꼽히는 신풍제약이 자사주 128만주를 블록 딜로 처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록 딜(block deal)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기관이나 대주주 등이 장이 끝난 뒤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대량으로 거래할 경우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도자는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식시장의 거래가 끝난 이후 거래를 하는 것이죠. 통상 장 시작 전에 전일 종가나 장 마감 후 당일 종가로 거래를 합니다. 때로는 장외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블록 딜은 블록 세일(block sa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블록 딜은 매수 매도 모두에 해당하는 뜻이고 블록 세일은 매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쉬운 우리말로 블록 딜은 ‘시간 외 대량매매’, 블록 세일은 ‘주식 대량 매각’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김재창 기자 kidongod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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