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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플래닛,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커뮤니티 운영 기업 고소

기사입력 : 2020-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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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메뉴∙매물정보 무단 사용 등 저작권법 위반혐의

부동산플래닛과 랜드프로의 신규 부동산 플랫폼 랜드고 서비스 화면 비교 이미지. / 사진제공 = 부동산플래닛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플래닛과 랜드프로의 신규 부동산 플랫폼 랜드고 서비스 화면 비교 이미지. / 사진제공 = 부동산플래닛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커뮤니티 공사모를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교육기업 랜드프로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준비하다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피소됐다.

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은 부동산 관련 교육 기업 랜드프로와 랜드프로에서 운영하는 중개법인 랜드고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랜드프로는 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고라는 서비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랜드고의 화면구성이나 디자인 등이 부동산플래닛의 화면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의 각종 공지사항이나 안내문구, 소개글 등과 동일한 내용이 랜드고 웹사이트 내에서 발견되는 등 부동산플래닛 웹사이트의 각종 자료를 무단 사용한 흔적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부동산플래닛의 화면과 메뉴 구성은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다년간 부동산서비스를 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로 제작한 것으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 매물 정보도 매물 사진을 포함하여 매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한 점에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된다.

부동산플래닛은 랜드프로가 랜드고를 준비하면서 부동산플래닛에 어떤 동의나 협의도 요청하지 않고, 부동산플래닛에 중개회원으로 가입해 이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이 이 같은 침해행위를 발견하고 페이스북에 경고문구를 올려놓자 랜드고는 현재 서비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를 닫아둔 상태이지만, 여전히 무단 복제한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고 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한국 최대 공인 중개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이 신뢰가 생명인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의 노하우와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며, “이 같은 저작물 등 무단 사용 행위는 부동산 산업의 혁신을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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