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은 부동산 관련 교육 기업 랜드프로와 랜드프로에서 운영하는 중개법인 랜드고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랜드프로는 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고라는 서비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랜드고의 화면구성이나 디자인 등이 부동산플래닛의 화면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의 각종 공지사항이나 안내문구, 소개글 등과 동일한 내용이 랜드고 웹사이트 내에서 발견되는 등 부동산플래닛 웹사이트의 각종 자료를 무단 사용한 흔적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부동산플래닛은 랜드프로가 랜드고를 준비하면서 부동산플래닛에 어떤 동의나 협의도 요청하지 않고, 부동산플래닛에 중개회원으로 가입해 이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플래닛이 이 같은 침해행위를 발견하고 페이스북에 경고문구를 올려놓자 랜드고는 현재 서비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를 닫아둔 상태이지만, 여전히 무단 복제한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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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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