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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헬스케어홀딩스 설립으로 큰 변화 없어..구체적 내용 없어 투자 판단 어려워 - 메리츠證

기사입력 : 2020-09-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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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28일 "셀트리온 헬스케어홀딩스 설립으로 큰 변화는 없으며 단지 3사 합병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지하 연구원은 "합병주체 및 합병비율 등 정해진 것이 없어 투자 방향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병시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및 경영 효율화는 긍정적이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합병 후 실적 규모가 단순 합산한 값보다 줄어드는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비중 높아(셀트리온 60%, 셀트리온헬스케어 52%, 셀트리온제약 45%) 2021년 3사 합병 시 주주총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헬스케어홀딩스 통해 세금 미루고 일감 몰아주기 비판 해소

지난 주 금요일 장 마감 후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합병 계획 및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설립에 관한 내용이 공시됐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 서정진닫기서정진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5% 중 24.3%를 현물출자한다. 신설 법인 헬스케어홀딩스의 지분 100% 보유하며 실질적인 지배력은 유지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셀트리온홀딩스(서정진 회장 지분율 95.5%)와 헬스케어홀딩스의 합병을 통해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영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합병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헬스케어홀딩스 설립 과정을 거치는 이유로 헬스케어홀딩스 설립 통한 3사 합병시 합병 절차 간소화, 서정진 회장 양도소득세 부담 감소 등을 거론했다.

그는 "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할 경우 지주사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이연제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주식 매도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3사 합병을 통한 기대로는 우선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사 합병시 그동안 셀트리온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규모 재고자산 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 효율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 및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 단일 회사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비용 절감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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