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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사 합병,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 효율화 기대”- 메리츠증권

기사입력 : 2020-09-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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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메리츠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메리츠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셀트리온 3사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설립 후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지적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김지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 3사가 합병에 나서는 가운데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및 경영 효율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합병 후 실적 규모가 단순 합산한 값보다 줄어드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해 합병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공시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인 서정진닫기서정진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하는 형식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5% 가운데 24.3%를 현물출자한다”라며 “신설 법인 헬스케어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며 실질적인 지배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셀트리온홀딩스와 헬스케어홀딩스의 합병을 통해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할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 확보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합병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해 통합할 경우 3사간 합병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서정진 회장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유력한 합병 방안으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제약을 흡수합병한 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하는 방식이었다”라며 “하지만 그 방안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5%에 대한 양도세(25%)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할 경우 지주사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이연제도'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주식 매도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3사 합병을 통해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총 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41.4%로 59개 집단 중 가장 높았다”라며 “3사 합병시 그동안 셀트리온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규모 재고자산 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합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 및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 단일 회사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구조를 개선함에 따라 비용 절감 및 사업의 투명성도 제고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합병 시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및 경영 효율화는 긍정적이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합병 후 실적 규모가 단순 합산한 값보다 줄어드는 부분을 고려애햐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합병주체 및 합병비율 등 정해진 것이 없어 투자 방향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셀트리온 3사는 소액주주 비중 높아 내년 합병 시 주주총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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