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환유예 등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3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약정채무자가 이전 연체를 해소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 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오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알림톡을 개별 발송해 지원 혜택을 알리고, 더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성실상환자 상환유예와 채무조정 감면 확대, 적극적 법적조치 유예 등 특별대책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상환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