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관련 무담보채권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 /자료=캠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8일부터 분할상환금을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하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상환유예 등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가 대책 지원 대상자는 지난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로, 캠코는 채무자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상환을 일괄 유예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모두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약정채무자가 이전 연체를 해소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 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오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알림톡을 개별 발송해 지원 혜택을 알리고, 더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성실상환자 상환유예와 채무조정 감면 확대, 적극적 법적조치 유예 등 특별대책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상환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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