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은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3조원을 증액(10조원→13조원) 지원한다. 이달 현재 기존 지원 한도인 10조원의 95.1%(9조5000억원)가 소진된 상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도 당초 이달 30일까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한은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한도를 10조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 인하한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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