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신고 수리증을 이날 교부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두나무 측은 "특금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