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과 기술개발 및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를 개정안을 통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해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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