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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씨티은행 불완전판매·꺾기 적발...과태료 6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20-09-17 14:34

(최종수정 2020-09-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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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관련 설명·기록유지 의무 위반
차주에게 예적금 판매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감원, 씨티은행 불완전판매·꺾기 적발...과태료 6억원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꺾기’ 정황의 적발로 6억 125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씨티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억 12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2명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자율처리 필요사항의 제재를 내렸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반 투자자 60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구속행위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씨티은행은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해당 금액은 8조 3627억으로 총 5042건에 달한다.

또한 일반투자자 2개기업과 거래하면서 178억원 규모의 16건 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 동의를 서명·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으며,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이어 일반투자자 52개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566건에 대한 투자자 일반정보 등 영업에 관한 자료 86건을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씨티은행의 ‘꺾기’ 정황도 적발됐다. 은행법에서는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씨티은행 A지점은 차주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과 관련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을 차주의 대표자에게 판매해 적금해지일까지 총 500만원을 수취했다. B부서에서는 차주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과 관련해 차주의 대표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여신 2건을 연장 실행했다.

또한 재택근무 및 출장 등을 위해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접속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임직원들이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시스템에 걸쳐 원격으로 접속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파생상품 거래 업무와 관련해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게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관련한 점검 통제 절차를 개선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 자료에 대한 전산 등록 관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 가격적정성 검토 절차와 관련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상품의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허용한도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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