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씨티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억 12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2명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자율처리 필요사항의 제재를 내렸다.
먼저 씨티은행은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해당 금액은 8조 3627억으로 총 5042건에 달한다.
또한 일반투자자 2개기업과 거래하면서 178억원 규모의 16건 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 동의를 서명·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으며,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씨티은행의 ‘꺾기’ 정황도 적발됐다. 은행법에서는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씨티은행 A지점은 차주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1건과 관련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정기적금을 차주의 대표자에게 판매해 적금해지일까지 총 500만원을 수취했다. B부서에서는 차주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과 관련해 차주의 대표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여신 2건을 연장 실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파생상품 거래 업무와 관련해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게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관련한 점검 통제 절차를 개선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 자료에 대한 전산 등록 관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 가격적정성 검토 절차와 관련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상품의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허용한도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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