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자사 A7배터리에 탑재된 선행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가 994특허를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994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한다. 양사는 이와 관련한 소송을 각각 걸었다.
LG화학은 이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이 ITC 명령에 의해 제출한 자료 중에 A7배터리 관련 기술 정보 파일이 발견됐다고 했다. 또 관련 아이디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는 모두 SK이노베이션이 특허출원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LG화학은 덧붙였다.
또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사 특허소송 예비·최종판결은 내년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ITC는 올 2월 예비판정을 통해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최종판결은 다음달초에 이뤄진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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