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은 크게 영업비밀과 특허 소송으로 나뉜다.
같은해 8월 SK이노베이션은 LG가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 등에 고소하자, 9월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걸었다.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데도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게 근거다.
ITC 예비판정 이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상금에 대해 수 차례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사실상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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