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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가쟁점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매각 추진 시 동종업체 전환할 것"

기사입력 : 2020-09-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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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뚜레쥬르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뚜레쥬르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CJ푸드빌이 운용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가맹점주 협의회는 3일 오후 2시께 CJ그룹의 뚜레쥬르 매각을 반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CJ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 전반에 CJ그룹의 뚜레쥬르 매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CJ그룹은 본인들이 직접 직영형태로 운영하며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는 CJ푸드빌 외식사업부는 그대로 둔 채 1300개 가맹 사업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궈 놓은 뚜레쥬르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J그룹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전면 투쟁을 예고한 공문을 이미 발송 완료한 상태로, 가맹점주들을 무시한 일방적·합의 없는 매각을 지속 추진하는 경우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CJ그룹의 뚜레쥬르 매각 의사가 확고하다면 1300여개 점포를 CJ가 전부 매입한 다음 매각하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종업체로 전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환 대상 동종업체로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경쟁 베이커리 브랜드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협의회와 CJ푸드빌은 상생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만큼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하겠지만 일방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여러 단체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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