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안정효과
- 안정세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
■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 이번 방안은 현재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드는 것
-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 있어
■ 불법행위 대응 강화
-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 합동 점검
-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
-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
-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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