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P2P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2019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업체에 요청한 결과 237개사 중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으며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79개 중 78개사가 '적정의견'을 제출했으며 1개사는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하도록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9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P2P업체 등록 경과 기간인 내년 8월 26일 내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경우 미등록 P2P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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