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형과 확정기간형, 상속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생존 시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지만, 통상 45세~65세 내외부터 지급하는 연금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만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연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형은 연금 지급기간이 정해진 연금으로 그 기간 해당연금은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계약이 소멸되고요. 상속형은 가입자가 생존 시 이자만 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에게 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Q2 : 상속인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된 연금을 찾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에 찾아가서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상속인 내방이 어렵다면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사 고객플라자 등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67%가 이용하면서, 2019년에는 상속인이 3,681억원의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Q3 : 과거에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전인 2017.1.1~19.1.31.기간 중에는 총 37만건이 신청됐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체 보유한 사망자 및 신청자 정보를 활용해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은 다시 조회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에 조회해 미 수령연금이 있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5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조회 신청 자료는 최근 3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2017년 이전에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도 다시 신청해 확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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