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터리 소송전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내며 심화되었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 팩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LG화학이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며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은 LG화학과 분리막 특허와 관해 양사가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LG화학이 독단적으로 이 약속을 파기하고 ICT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은 함께 LG화학에게 소 취하 청구와 합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5억 원씩을 청구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합의는 사실이지만, 지난해 9월 ITC에 제소한 특허는 당시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것은 '한국특허 775310'이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 또한 차이나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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