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가 당장 준비해야 할 건 금융위원회 등록이다.
온투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가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 시행 초기인만큼 금융당국은 내년 5월까지 기존 업체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P2P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선 기존 업체는 전수조사 당시 '적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법' 의견을 받지 못한 P2P업체는 등록이 제한된다. 자체 전산과 관리 인력,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준법감시인 선임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상위업체는 등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8퍼센트는 등록 절차를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발족했다. TFT 팀장은 업계 최장수 CTO인 이호성 부대표를 비롯하여 금융, IT,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어니스트펀드, 렌딧, 프로핏, 테라펀딩, 피플펀드, 펀다, 투게더펀딩 등도 법무법인 자문을 받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위업체는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등록 요건 자체를 맞추기 어려워 포기하는 업체도 많다고 지적한다. 현재 P2P업체는 240여개지만 영세 업체에게 요건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게다가 투자요건 축소 등 P2P영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팝펀딩 대표가 돌려막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투자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동일차주 1000만원이었던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P2P 전체 투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마저도 부동산 투자는 500만원이다. 업계 사이에서는 대부업을 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P2P업체 관계자는 "상위업체는 업을 접기는 어려워 어떻게든 버티자는 심정으로 등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영세한 업체들은 등록을 많이 포기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많은 업체에 등록 허가를 내줬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어 등록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체율 급증…온투법 옥석가리기 될까
P2P금융은 잇따른 사건 사고로 생존 갈림길에 선 상태다.
동산 담보 대출로 금융당국에서 혁신 금융이라 평가한 팝펀딩은 대표가 돌려막기로 구속됐다. 연체율 0%였던 넥펀도 횡령·돌려막기로 대표가 구속된 상태다. 블루문펀드 대표는 돌연 잠적했으며 시소펀딩도 연체율이 급증했다.
상위 업체 연체율이 올라가는 점도 투자자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업체 평균 연체율은 15%가 넘는다. 연체율 0%라는 지표마저도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업체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제화 후에는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돼 P2P업체 비도덕적 행태가 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업체는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인 은행,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등에 투자자 자금을 분리보관 해야한다. 그동안 P2P업체는 분리보관 의무가 없어 상위업체 외에는 임직원이 투자자금을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게 되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 출범이 과제다. 상위 업체가 전무 영업이익, 순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협회 운영비 마련이 쉽지 않다.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온투협회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며 사실상 올스톱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협회가 출범하면 운영비가 최소 20억원은 들어가는데 현재 P2P업체 상황으로는 마련이 어렵다"라며 "P2P업체가 살아남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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