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신보의 경우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3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등으로 특례보증을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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