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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코로나19 금융지원 계획과 지원 현황

기사입력 : 2020-07-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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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 계획과 지원 현황>

▲ 지원 계획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매주)를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집행상황 지속 점검(계속)

□ 신규 프로그램 조성 및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

ㅇ 일부 취약업종(자동차, 해운 등), 저신용등급 기업 등 금융접근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지원여력 보강

< 취약부문 지원 프로그램 >
➊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10조원) : 추경통과 이후
* A등급과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
➋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최대 5조원) : 7월 중
* 기금 지원대상 업종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➌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업체 지원 프로그램(2조원+@) : 7월부터
* 자동차부품 산업 중소·중견기업(중견기업 및 중·저신용도 기업 집중)
➍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원) : 추경통과 이후
*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주로 지원

ㅇ 국회 통과된 추경안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신속 실행
- 추경안 통과 전에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정책공백 최소화
* 산은을 통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우선 매입 및 캠코채 우선 발행을 통한 기업자산 매입 추진 등

□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적 지원 조치(9월 限)들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사전 검토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운영기간(~9월) 연장여부 및 적용범위 등 검토
ㅇ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적용기한이 9월까지인 조치들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속도 등 검토
* 은행권 LCR 규제완화,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등

[자료] 코로나19 금융지원 계획과 지원 현황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금융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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