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호반그룹은 30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호반파크 2관(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 송종민 호반건설 사장, 김진원 호반산업 사장, 협력사 이성준 우창건설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대기업(공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위가 협약을 체결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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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민 호반건설 사장은 “협력사의 성장이 호반건설의 성장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호반건설은 협력 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총 400억 원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우수 협력사 70개사 초청 해외 시찰, 코로나19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 제안제도를 시행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의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발표한 동반성장지수평가(공정거래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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