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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보유세 인상 시사…업계 “거래세 인하 조치 동시 필요”

기사입력 : 2020-06-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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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주택 거래 활성화 위한 세부담 줄여야”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미지 확대보기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요 충족을 위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인상 취지는 이해하나 거래세 인하가 없으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가 여대야소로 변경, 김 장관이 추진하는 법개정은 이뤄지겠지만 시장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라른 얘기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한 관계자는 “보유세를 높인다면 일시적으로 일부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풀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말하는 집값 안정에는 영향이 적다고 본다”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좋은 지역, 물건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좋은 지역·물건은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을 찾는 수요자가 증가한다”며 “결국 보유세 인상만 이뤄진다면 잠깐 매물이 풀리고 다시 거래 절벽이 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장관이 시사한 보유세 인상은 이미 12.16 대책에 발표한 것의 후속입법 조치”라며 “여대야소인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가 이어졌던 거래세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유세와 시너지를 위해 거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초점을 ‘거래세’에 맞춰왔다. 2018년 4월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대표적이다.

거래세와 달리 보유세는 사실상 강화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현재의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유세 인상을 발표한 2017년 10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최대 10여만원대 인상에 불과, 실효성이 미미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겠다는 인식이 없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발표된 관련 세제는 양도세 중과 등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정 기간 주택 거래 감소를 불렀을 뿐 다주택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10월에 발표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등장했지만 이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 김현미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인상률과 인상 시기가 시장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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