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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수요·공급 모두 억제한 ‘과잉규제’ 지적…'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제기도

기사입력 : 2020-06-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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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6.17 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개최

25일 열린 '6.17 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5일 열린 '6.17 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장호성 기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 일주일 간 수많은 잡음을 내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제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부터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값의 상승의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것인데, 6.17 대책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억제하는 내용”이라며,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걸 둘 다 억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며 약발이 얼마나 갈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성규 건산연 선임위원은 “현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을 보면 매년 투기세력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자체를 이념대립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책은 시작이 아니라 더 확장될 소지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인국 변호사는 이번 대책의 규제수단 중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거래허가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 거래허가제가 위헌이 아니지만, 만약 해당 규제가 점차 범위를 넓혀 주택거래허가제가 된다면 이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현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자주 발표하는 이유는 정책 참여자가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부동산 정치를 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세대출 등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심각해지며 30대를 중심으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 피해를 국민이 대신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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