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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기사 모아보기 포스코 사장이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포스코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 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으며, 근무시간을 8시~12시, 10시~15시, 13시~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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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과제”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이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14일 관련 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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