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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CEO 임기 '최초 2년, 연임 2년이내'…'초단기 임기' 정비

기사입력 : 2020-06-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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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자격요건도 신설

NH농협금융지주 본사 / 사진= NH농협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NH농협금융지주 본사 / 사진= NH농협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1년 단위 '초단기 임기' 관행을 개선한다. CEO의 전문성 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이달 19일자로 이사회를 거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8조를 보면 최고경영자 임기에 대해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이 조항이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돼있었는데 보장성이 강해지고 명확해졌다.

'임기를 2년 이내로 한다'는 기존 임기 규정 가운데 농협금융은 그동안 계열사 CEO 임기를 1년 단위 실적 성과평가를 하고 재신임하는 방식으로 매겨왔다. 실제 2017년 이후 NH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등 5개 자회사 CEO 최초 임기는 모두 1년이었다. 통상 최초에 기본 2년 임기를 부여하는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서도 짧게 평가됐다. 농협금융 측은 "금감원의 경영유의를 반영해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기 실적 지향성을 낮추고 중장기 경영 시계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3월 이대훈닫기이대훈기사 모아보기 행장 후임으로 농협은행장에 오른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행장은 최초 임기로 2년을 보장받은 바 있다.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새 규정이 소급되지는 않는다. 김광수 회장은 2년 임기를 채우고 올해 4월 1년 연임에 성공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최고경영자 자격요건도 강화됐다. 개정된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에는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으로 '금융 관련 분야(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정성, 도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구체적 요건이 신설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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