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한다.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도 포함됐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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